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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 관련 근거 및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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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2-04-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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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2016-677호』에 따라 정부의 지도·감독이 더욱 엄격해지고,
사업체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양벌규정의 신설, 2020년부터 사업장에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고,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측정 의무화 등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진시설 설치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하는 추세이며,
새로이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부터 배출시설로 지정(인·허가 필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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