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무기물질 :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불소화물, 염소화물, 시안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금속물질 : 크롬, 구리, 아연, 니켈, 카드뮴, 벤젠, 납, 수은, 비소, 베릴륨
유기물질 : 총탄화수소, 사염화탄소, 브롬화합물, 페놀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틸렌, 염화비닐, 디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황화탄소,클로로포름, 아세트알데히드, 염화비닐
배출구별 규모와 조건, 특정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측정횟수가 적용됩니다.
구분(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일반사업장)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TMS설치사업장)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전후단 같이 측정하는 경우) (TMS설치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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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80톤 이상인 배출구 | 주 1회 이상 | 2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제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제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제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제5종 |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및 규모에 따른 최적화 서비스.
배출시설 및 공정 이상 유무 확인
배출시설 변경내용 여부 확인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확인
방지시설 운영일지 확인
그 외 각종 환경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