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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 점 등을 내세워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영장전담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영장에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한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그.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자의적으로 규정.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을 기재했다.
영장판사는 법률을 판단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부터 형사소송법 110조와111조등을 근거로 체포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특히 수색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111조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111조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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